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9. 3. 30 조114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는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가축 이라 함은 소, 말, 돼지, 양, 사슴, 가금류, 토끼, 개 등 이를 사육함으로
인하여 폐기물 및 악취가 발생하거나 전염병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짐승을 말
② 가축사육 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 또는 판매의 목적을 일정
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행위
제3조(가축 사육제한 지역등) ①군수는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②제1항의 고시지역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축을 사용할 수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축
3.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등에서 계
제4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3조 제2항 각호에 의하여 가축을 사용하는 자와 제
한지역외에서 가축을 사용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군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1. 가축 배설물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한 정화시설 설치
2. 폐기물 악취 및 기생충과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내의 청결유지
제5조(가축사육 규제와 철거 명령등) ①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
하여는 가축사육금지와 축사의 철거 및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②가축사육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현저한 위해가 있거나 또는 그 위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축 사육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③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
에 다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권한위임) 제3조 제2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이를 읍면장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
고시를 하여야 하며, 제한지역내의 가축사육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일이내에
축사를 이설하여야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도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8. 3. 24 조11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9. 14 조13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