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45>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은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회사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영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45>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시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은행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이란「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45>
제5조(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리) <개정 2011.12.30. 조례2945>
①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법 제3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재난(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대응을 위한 용도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2.30. 조례2945>
1.「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및 수문, 수위관측시설의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보강
2.「하수도법」제2조제6호의 하수도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보강
3.「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및 제방의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보강
4. 영 제32조제2항 각호의 규정(특정관리대상시설)에 의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보강
5. 설해 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 응급복구 장비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비용 등
6. 재난 긴급구조(긴급 구조 기관과 긴급 구조 지원 기관이 수행하는 인명 구조, 응급 처치 등의 긴급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양수기 등) 나 물자 등의 구입 또는 임차 비용
8. 안전문화(안전점검 등) 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 대응 대비 훈련비용
9. 재난 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자동 우량경보시설,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재난문자 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10.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또는 장비 설치 및 구입 등
11.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절개지 계측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보강
12.「하천법」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제방·호안·수제·보·수문의 관측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13.「도로법」제2조제2항의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 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의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보강
14. 소방방재청장이 자연재해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의 보수·보강
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마목의 방재시설의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보강
16.「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보강
18. 풍수해 저감 계획, 비상 대처 계획 수립, 재해복구 사업 분석 평가 비용
19. 재해 원인 분석, 침수 흔적 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비용
20. 피해지역 공간 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비용
21.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②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법 제3조제2호 다목 재난(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 대응을 위한 용도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확산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긴급 자재 구입 및 장비 임차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45>
② 영 제74조제1호마목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 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관리는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시 본청 및 각 구청)
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시 본청 및 각 구청)
②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ㆍ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30. 조례294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재난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전체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45>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⑥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45>
제12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기타 단순·경미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의결에 갈음할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12.31 조례3086>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45>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 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개정 2011.12.30. 조례2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12.31 조례30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위촉직위원의 연임제한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