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과 교육경쟁력 강화 및 우수인재 양성 등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질 높은 교육도시 조성을 목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제3조(지원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지원
기준액을 시세 중 보통세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하여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7.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남양주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총무기획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이상 공무원 2인
2. 교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임원 및 전문가 10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0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유치원과 교육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교육청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교육청의 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제5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②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학교의 장과 해당학교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 국·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6조(학교시설의 이용 등)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으로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7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②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
및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남양주시장학심의위원회는 남양주시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남양주시 장학심의위원회) 시장은 장학생의 선발,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학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2. 장학생의 심사·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남양주시장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남양주시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