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제3조2(비밀엄수)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04. 7. 6)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제6조(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복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취·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며 다른 기관에게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위탁하여야 한다.(신설 94. 9. 23)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04. 7. 6.)
제14조(근무시산등의 변경) 근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산근무일을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산근무일을 지정하여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 군수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수 있다.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4. 7. 6.)
②토요일휴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04. 7. 6.)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부상 질병 또는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 해제기간은 산입하지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다만,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수 없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고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휴직자의 연가일수= 12월-당해연도휴직기간(월) 당해연도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있을 때
②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간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94. 9. 23)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때 (개정 2002. 5. 27)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5)
③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얻을 수 있다. (개정 2000. 5. 15)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신설 2000. 5. 15)
⑤한국방송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상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표창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⑦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0. 5. 15)
⑧월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0. 5. 15)
⑩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5. 15)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수 있다. (개정 94. 9. 23)
제26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허가를받아야 한다.
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의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의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 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기타의 간행물에 개제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홍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조례 제57호 64. 2. 6)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534, 616, 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996, 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