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업무혁신을 기하여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군수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등의 개선, 군정발전을 위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군민 또는 공무원이 군정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5. "채택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군민과 군 소속공무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아이디어제안ㆍ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제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ㆍ인터넷ㆍ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 내용 기술서를 제출하고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니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잇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ㆍ전자결재시스템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한다.
②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준 등) ①군수는 제출된 제안 중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별표 3호서식에 의거 소관부서의 검토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따른 재심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시에는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제 제
③제1항제2호중 경제성을 판담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 ①군수는 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별표 1ㆍ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2 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 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불채택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군정제안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군수는 채택제안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도에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제안의 등급)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대상ㆍ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및 노력제안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수여 하며, 「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창안자에 대한 군수표창의 공적심사는 군정조정위원회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3조(인사상 특전)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 등급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 할 수 있다.
2. 최우수상 및 우수상 :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부여
제14조(부상금의 지급) ①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부상을 수여하되, 아래의 기준에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9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아래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군정제안 선정심의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창의성이 다소 미흡하여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노력제안에 대하여는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④군정조정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상여금 지급) ①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9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군비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상여금의 지급액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③제2항에 다른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17조(그 밖의 보상)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8조(실시성과의 평가) ①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평가하여야 한다.
②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안관리기록부)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끼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4.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 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