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이루는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1.02.15.>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 도시기본계획은 군 관할구역 안에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과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1.02.15.>
제4조(군기본계획 수립의 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02.15.>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단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구성은 부문별이나 기능별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15명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⑤ 자문단의 운영과 관련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등의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군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이나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도시관리계획(이하 "군관리계획"이라 한다)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2.15.>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15.>
②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재공고 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02.15.>
② 제1항의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02.15.>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2.15.>
② 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법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2.15.>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써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과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영 제5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리 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2.15.>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 관련 별표 1의2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분야별 허가기준에서 조례가 정하는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02.15.>
제16조의2(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 삭제 <2011.11.15.>
제16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삭제 <2011.11.15.>
제1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가운데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2.15.>
나. 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다.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를 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02.15.>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충청남도나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기간이 당해연도를 초과하는 개발행위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이행보증금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에 공사기간의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④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군의 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
제2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제22조 삭제 <2011.02.15.>
제22조의2(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 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써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신설 2011.02.15.]
제22조의3(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신설 2011.02.15.]
제22조의4(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신설 2011.02.15.]
제22조의5(경관지구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최대폭, 규모, 색채와 대지안의 조경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나.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 다만,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건축물의 최대 폭과 규모 색채와 대지안의 조경 등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건축물의 최대 폭은 경관을 보호할 대상물로 향하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나. 색채는 지구별 경관의 보호와 형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그 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 하여도 되는 경우와 학교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02.15.]
제2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1.02.15.>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②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대지안의 공지,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담장 및 대문의 형태 및 색채, 돌출하는 건축설비 등의 설치제한 및 금지에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나. 역사문화미관지구는 3층 이하로 한다. 다만,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한 대지인 경우에는 5층 이하로 한다.
2. 부속건축물로서 세탁물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굴뚝 환기나 냉·난방 설비 등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측이나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3. 건축물 담장과 대문의 형태 및 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의 제한에 관하여는 지구별 미관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⑤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24조 삭제 <2011.02.15.>
제24조의2(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 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본조신설 2011.02.15.]
제24조의3(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및 집회장중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신설 2011.02.15.]
제24조의4(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및「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본조신설 2011.02.15.]
제25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8조제1항 관련 별표 23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34와 같다. <개정 2011.02.15.>
제26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27조 삭제 <2011.02.15.>
제28조 삭제 <2011.02.15.>
제29조 삭제 <2011.02.15.>
제30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영 제72조부터 제81조까지 규정된 용도지구외의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용도지구나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과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제7호에 따른 준 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③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2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 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02.15.>
②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곳으로써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③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 50퍼센트 이하
④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33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02.15.>
제3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의 20퍼센트의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 한다.
④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이하로 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⑤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3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3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⑥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의 제공비율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결정할 수 있다.
2.「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제34조의1(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제35조(기능) 군수는 법 제113조제2항 및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금산군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1.15.>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나 자문
2.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가운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 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재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관리계획과 관련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5.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6. 영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과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7. 법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8.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2011.11.15.>
9. 그 밖에 효율적인 군관리계획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2.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4. 위원회의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때
제3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단,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운영할 수 있다
1.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자문
2. 영 제35조제1항의 군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57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관련 이의신청 심사
5. 군 도시계획조례 제·개정에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6.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군수에 대한 자문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나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나. 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다.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한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의 허가·인가·승인·결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가운데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겸하거나 분과위원회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삭제 <2011.02.15.>
제41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군 계획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군계획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42조(자료제출과 설명요청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과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나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과 관계공무원은 위원회 개최와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45조(수당 및 여비) ①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금산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② 제38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144조제3항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6조의 1(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토지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조건내용 등 토지이용규제 사항
2.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농지·산지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조건으로 향후 토지이용 시 알아야 할 사항
3.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
제47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결정·절차 그 밖의 행위
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고와 용도변경신고 사업
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와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의 적용) ①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37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는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
리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은 각각 60퍼센트와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구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진 건폐율과 용
적률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로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
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건설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⑮ ~ (생 략)
부칙(조례 제18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결정·절차 그 밖의 행위
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고와 용도변경신고 사업승
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와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해
서는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군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부칙(조례 제18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결정·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