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예산부서의 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이동 2013.10.11.>
제12조(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조 이동 2013.10.11.>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