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1- 802호<br/>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br/>「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br/>2021.6.1.<br/>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br/>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2. 개정취지<br/>상위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의 관련 조례를 정비함에개방화장실 지정 대상 시설의 규모를 완화하여 시민에게 화장실 이용의 기회를 넓혀서 편의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조문 정비 조례 제14조가 2020.7.10.일 삭제되어 조례상 부과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를 삭제 하고자 함.<br/>3. 개정 주요내용<br/>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인용사항 정비 및 자구 수정 등(안 제10조)<br/>나.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조문 정비(안제12조제2항)<br/>다.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서 [별지 4호서식] 신설<br/>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서 [별지 5호서식] 신설<br/>마.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삭제 <br/>4. 의견제출<br/>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br/>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br/>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br/> ○ 주소 : (우4760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부산진구청 청소행정과<br/> ○ 전화/팩스 : 051-605-4443 / 051-605-4439<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