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뇨"라 함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오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물질이 섞이어오염된 물을 말한다.
3.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등이 분·요에섞인 것을 말한다.
4.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5. "관할 구역"이라 함은 강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분뇨 등의 적정처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관할 구역 안에서발생하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가축분뇨로 인한수질오염의 방지 및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규정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1회 이상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에 내부청소 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③ 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한다.
④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 요청이 있는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야간 및 지하청소) ① 구청장은 시민의 야간청소 요구 등필요한 경우에는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야간청소 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한다.
③ 지하청소의 대상은 흡인식 차량 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지하작업에 한하며 건물 자체 가압펌프 사용 시 제외된다.
제7조(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분뇨 수집·운반업자로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대행하게 할때에는 영 제29조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뇨 수집·운반업자 및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연장체결 시 이를 확인하여 대행구역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분뇨의 적정처리 등 수질보전을 위하여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 1회 이상지도·점검하여야 한다.
2. 분뇨 수집·운반 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제9조(처리실적 보고)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분뇨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실적 등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과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1.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소유자에게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징수할 수 있다. 단 분뇨수집·운반업자 등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납부기한) 분뇨 등을 배출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분뇨 등을수집·운반한날부터 1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수료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붙인 독촉장을발부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가족으로서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위반사실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 인지,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통지규정에의한 징수 결정 후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의2(과태료 감경) 구청장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제14조의3(가산금 징수) ① 구청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 하지아니한 때에는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신설 2010. 2.24)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10. 2.24)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9.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
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
반 수수료 부과기준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