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5., 2011.7.1.>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차액의 보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7.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단,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제12조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강북구 금고에의 예치에 의한 방법으로 운용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가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협의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체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4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제7조(지원신청 등) ①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융자조건 등)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의 전액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때
제9조(이자차액의 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의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생활보장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자활고용업무담당주사를 기금 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6.6.23.>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강북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7. 8 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3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6>까지 생략
<7> 서울특별시강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관부서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8>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 <2007. 7. 6 조례 제62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9>까지 생략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기금업무담당주사”를 “자활고용업무담당주사”로 한다.
<11>부터 <15>까지 생략
부 칙 <2008. 7. 25 조례 제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30 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1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