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br/>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5.17(수)까지 포항시(새마을체육산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br/> 나. 입법예고기간 : 2017. 4. 26 ~ 2017. 5. 17(21일간)<br/>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