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등) ①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시세의 3퍼센트 범위
②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포함한다.
③제1항의 시세는 전전년도 일반회계 수입 결산액(실제수납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①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포항시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①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등·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
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포항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의 규
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