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제3조(기금의 관리) 군수는 기금을 별도 계좌로 설치하여 군 금고에 예치하되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 계
획서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②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
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예산회계에 관하여는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3. 1. 9 조1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9 조 1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1 조18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