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수가 진도군관
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진도군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기금의재원) 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각호에 의한다.
1. 진도군관내에서 군수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기금은 금고에 별도의 구좌로 예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지정) ①기금의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
②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2007.8.1조1886)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
제6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제3조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군수는 기금의 용도에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환경미화
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70% 이내로 한다.
제7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 및 사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 결산보고서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진도군의회에 제출하여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
는 진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26 조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8.1 조18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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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기 금 출 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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