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19조, 제20조 및 동법시행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군립공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일반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일반위원은 각 국장과 산림공원과장 및 공원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00.04.22., 2001.11.12., 2003.02.04., 2005.03.10., 2006.10.19.>
2.당해 공원구역 면적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3조(임기) 제2조제3항에 위촉위원 및 동조 제4항제2호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 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15 조례제0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1996년01월19일부터 적용한
다.
부 칙(1998.08.10 조례 제0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30 조례 제0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4.22 조례 제0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2 조례 제0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04 조례 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3.10 조례 제0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9 조례 제0648호)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려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