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양주시 보육사업
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
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
제2조(책임) 남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보육정책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시장은 보육교사 및 보호자를 보육정책위원으로 위촉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 일시를 공고하
여 지원자를 공개 모집 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담당 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경기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시행계획
7.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시립보육시설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8. 기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및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
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남양주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④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와 해촉) ①보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
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시 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
②위원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장기불출석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전체위원 3분
의 2 이상이 동의한 위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해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
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제10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①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기타 관련단
③제2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
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및 기타의 위탁시
설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위탁기간까지로 한다.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 보육정보센터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업무)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보육관련 국내·외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 및 열람
10. 기타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직원) ①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기타 필요인원을 두며, 1인 이상
②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다.
③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
④보육정보센터에는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 영유아 및 아동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영유아 및 아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 ①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
②운영위원회는 보육정보센터의 장, 전문연구원, 보육전문요원,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
로 구성한다. 단,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보육시설의 장, 보호자, 보육전문가, 보육교사 등 각 1인을 포
제15조(보육정보센터의 재정) ①보육정보센터의 직원인건비·운영비·기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
제16조(시립보육시설의 설치) ①시립보육시설은 남양주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장밀집지역, 농촌지역에
②시장은 정기적인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장애아, 영아, 방과후 아동보육, 야간, 24시간 및 시간제보
육 등 특수보육 서비스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립보육시설에서는 제2항 규정에 의한 특수보육서비스 중 한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
제17조(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①시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해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③법인과 단체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5일 이내에 신고하
④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수탁자선정
⑤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관은 2년으로 하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
의를 거친 후에 재계약할 수 있다. 시립보육시설을 평가할 때에는 해당시설에 영유아 또는 아동의 보호
⑥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조건) ①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발
생시 대책, 그리고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고, 보육시설운영위
원회에서는 시설의 예·결산, 사업계획 수립, 시설의 보수와 각종 계약, 교재·교구 구입 등에 관해 심
의하며 매년 4회 분기별 정례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되, 회의록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수탁자·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의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나 해임된 시설장은 다시 수탁 받
③제1항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을 시의 관할구역 내에서 1개소 이상 보육시설 수탁운영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
②수탁자는 매년 예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해야한다.
⑤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⑥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
⑦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
⑧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우선입소 및 보육료)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에 의
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②보육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영아수가 당해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3.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의 자녀
③경기도지사가 정한 표준보육단가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의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운영 상황을 연1회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
제24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시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원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의 설치비, 보육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육시설에서 장애아ㆍ영아전담,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 등 특
수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③시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종사자인건비, 수당, 교재교구비, 간식비, 차량운영비, 공공요금, 건
강진단비, 각종행사지원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아동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외에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07.06.29 조례 제7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일 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
된 것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일 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남양주시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
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적용기간 유예)
제3장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보육정보센터가 설치
되어 운영되는 시점부터 적용·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공립어린이의집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