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 군세(이하 "군세" 라한다)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사촌 거주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 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장애인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 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대체 취득하여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것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는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8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9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0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면제 한다.
제11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및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제12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3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 토지는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 또는「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 기간 내에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3. 매입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건축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5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
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경우를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및 같은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
제1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제19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주차장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 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 토지(「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 한다.
제20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 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영업기간 중의 수입금액×365연간수입금액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21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22조(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관리계획 결정및 도시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서 같은 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다만,「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2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 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00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00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6조(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7조(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 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9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 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같은 조제1항제2호의2 부터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 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경감하며, 같은 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30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1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 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32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3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4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3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
제3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홍성군 군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
제3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7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7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7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8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8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86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