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각종위원회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를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406호, 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39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10,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