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29.>
제4조(설치 비용의 산정기준) ①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소각시설의 규모 :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과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2.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 :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 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3. 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드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은 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1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4. 퇴비화·사료화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면적 :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규모에 퇴비화힝사료화시설 1톤당 필요한 부지면적을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 : 택지조성 원가에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다음 기준으로 정한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소각용량 200톤 규모의 최첨단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주민 편익시설과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최첨단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주민 편익시설과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7. 폐기물발생량 산정은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 거주하거나(세입자 포함) 상주하는 자(상가, 학교, 교회, 공공시설물 등)·이용하는 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1. 비용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표된 공공기관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3. 그 밖에 설치비용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된 자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형식과 방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형식과 방식을 정할 때에는 미리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 (납부계획서 제출) 영 제4조제5항의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힝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6개월 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4.12.29.>
제8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
제9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설치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경제국장<개정 2009.12.28.>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경제국장이 된다.<개정 2009.12.28.>
③ 예산·폐기물·주택·도로 및 도시계획업무담당관 또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구청장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⑩위원회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⑪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0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6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