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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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부산 진구 | 부서 | 안전교통국 안전도시과 |
공고(공포)번호 | 부산진구 공고 제2020-815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06월 04일 |
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와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br/>○ 예고기간 : 2020. 6. 4.. ~ 6. 24.(20일)<br/>○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br/>○ 의견제출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