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홍성군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조정하기 위하여 홍성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별표의 기준표에 의한다.
④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그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6. 국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 또는 대부심사에 관한 사항
8.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6.「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홍성군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17.「홍성군 제안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8.「홍성군 한국폴리텍Ⅳ홍성대학 운영 지원 조례 」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19.「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1.「홍성군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관리에관한 사항
22.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단, 법령에 의무적 설치 규정을 둔 위원회 설치는 제외한다)
23.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본조전부개정 2007. 4. 11)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48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제5항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소관 주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05. 7. 5)(개정 2007. 4. 11)
③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4. 1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93, 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63, 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1982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1985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7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문화공보실장" 을 '문화관광과장" 으로 한다.
②「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정책담당" 을 "기획평가담당" 으로 한다.
제3항 내지 제27항 (생 략)
제3조(기구의 정비)
(생 략)
부칙(조례 제1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2. 27 규칙 제1154호 홍성군 제안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7호 중 "「홍성군 제안 규칙」 제12조"를 "「홍성군 제안 규칙」 제10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