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
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
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
제 2 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제 3 조(관리자의 지정)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건설도시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개정 2003. 3. 31 개정 2005.3.11 개정 2011.1.10)
제 4 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
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 5 조(인사) ①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
제 6 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
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
제 8 조(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제 9 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
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제10조(출자)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
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제12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
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②제1항의 경우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
제1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한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수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 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률을 전출하거나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결손금을 보전하고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할 중요 자산의 범위는 다음
1.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
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
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2. 경리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하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
제22조(경영평가)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자문하기 위하여 달
성군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③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
④공영개발사업평가는 년 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⑤군수는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31 조례 제18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로 한다.
(16)~(18) 생략
부 칙(2005.3.11 조례 제1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6) 생략
(17)「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건설도시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