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의2. 법 제15조제1항제5의3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신설 2009.11.20)
2.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일부개정 2009.11.20)
5.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6.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자활사업비 지원(일부개정 2009.11.20)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중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이나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제7조(지원신청 등) ①제6조에 따른 개인, 기관 및 단체가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원신청서와 변경신청서의 양식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금대여)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금액의 결정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②대출받은 사업자금의 상환기간, 대출이자, 연체이율에 대한 적용범위는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③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금의 전액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때
④자활공동체외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여하는 사업자금의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2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고용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7.12.31)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중구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정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