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시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자를 포함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전문개정 2003·1·9 조례 제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