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08.1.14>제3조의2(점용료의 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1996.12.31] <개정 2000.3.20>
제4조(점용료의 감면) 도로의 점용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점용료를감면할 수 있다.<개정 96.12.31>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법시행규칙 제2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점용료를 감면한다.
3.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써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위한 점용은 점용료의 1/2의 금액을 감면한다.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의 목적이 아닌 경우는전액 면제한다.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점용료,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년 8%의 이자를가산하여 반환한다.[본조신설 2000.3.20]
제8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를 불법점용한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본조신설 2000.3.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