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국내여비규정 각 조문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국내여비규정 제8조제3항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국내여비규정 제16조제3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국내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
4. 국내여비규정 [별표 1]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 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제4조 (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국외여비규정 각 조문중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2. 국외여비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국외여비규정 제24조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