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의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이 조례에 의한 점용허가 대상은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 한다. <2012.12.17. 제1970>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1미터이상의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미만 또는 점용 길이가 1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까지 산정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다.
제6조 삭 제 <2000.10.16. 조례1542>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도로법 제8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6. 조례1542>
②도로관리청은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 고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00.10.16. 조례1542>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년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삭 제 <2000.10.16. 조례1542>
제11조(부과·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01.09 조례제13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
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03.15 조례제14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 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0.10.16 조례제15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 별표 1]
[ 별표 2]
부 칙( 2009.11.05 조례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17.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