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과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금강수계법 이라 한다)에 의한 수계관리기금의 명확한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3. 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남원시장, 장수·임실·곡성군수)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관리비용(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