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
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특별히 규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
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