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수영구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라 함은 도서관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인쇄물 형태의 도서자료 및 전자적 정보를 관리 ·재생하는 매체 형태의 디지털 자료를 포함한 비도서자료를 말한다.
2. "디지털시스템"이라 함은 도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축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로서 도서관 건물내의 시청각실, 취미교양실, 전시실과 냉·난방 시설 및 음향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분석을 통한 자료 제공
4. 기타 지역 정보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도서관의 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수영구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변경신청서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제6조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유료로 운영하는 각종 취미교실, 교양강좌 또는 교육 등의 수강을 원하는 자는 교육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모·부자 가정의 구성원
제9조 (시설훼손 및 자료의 변상책임) ① 시설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의 손·망실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를 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과 동일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기타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자료의 대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관 밖으로 자료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제12조 (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원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내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위탁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15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위탁운영) 도서관의 일부 부대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