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 복지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관리 운용한다. <개정 1998. 9. 30, 2007.
②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③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④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원 자금은 기금의 당해년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⑤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기금 이자 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행정과장, 세무
회계과장, 대한노인회양양군지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의원 1인과 사회사업가 등 노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 9. 30, 2007. 6.
④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기금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노인 복지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 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용도) 기금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기금운용관 지정)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을 두되, 기금운용관
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기금 담당주사로 한다.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출납에 관한 증빙서
제13조(회계관리) 본 기금의 회계관리는「양양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
②군수는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양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지급) 위원회 위원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귀속) 이 조례 폐지시 조성된 일체의 기금은 양양군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8.09 양양군 조례 제2286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