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제11호 및 정신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이하"정신보건센
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서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치료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사무의 간소화로
제2조 (위치 및 명칭) 정신보건센터의 위치와 명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업무)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대상의 정신보건 진단에 관련된 조사 및 진단
5. 정신건강 증진사업(주민대상 정신건강 공개강좌 및 개별상담)
제4조 (관리운영의 협약) ①시장은 정신보건센터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신보건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등 운영능력을 갖춘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②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
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
③정신보건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운영능력을 갖춘 자를 남양주시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⑤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협약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제5조 (인력) ①정신보건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제6조 (운영위원회) ①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
②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시의회의원, 보건소장, 정신보건전문의, 정신
보건관련 전문가, 사회과장 및 담당과장과 간사 1인을 포함한 7인이내로
④운영위원회는 정신보건사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7조 (이용료 부담) 정신장애인의 재활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
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 에
제8조 (이용료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정신보건센터
제9조 (위탁시설의 운영) ①정신보건센터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수탁자가 정신보건사업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②수탁자는 정신보건사업 운영상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프로그램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회비 등은 그 실비만을
제10조 (운영비의 보조)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보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제11조 (위탁의 취소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공익상 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
4. 수탁자가 1년에 2회이상 시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때
②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정신보건
센터 운영에 사용하던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제12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조사·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③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제13조 (양도등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 및 운영권을
제14조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①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등
②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의한 관계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제15조 (보고) 수탁운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02.04 조례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