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
건강 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남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
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
②협의회의 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보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을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회의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 회
②협의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④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1.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
2.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과 서
②간사는 의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제8조(보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30 조례 제0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1.05 조례 제0618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