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 구세로 부과하는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과 징수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 징수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 및 가산금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는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구청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될 때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유예신청)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 또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 탈루·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구세심의위원회) ① 구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구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구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납세의무자 등) 면허세는 영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부과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건축허가에 있어서 설계변경 등으로 증가되는 허가면적에 대하여는 따로 면허세를 부과한다.
제16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의무)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기타 직접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7조(과세표준 및 세율)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8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제19조(납세의무자 등) ① 재산세는 구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광구·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광구가 다른 타 시·군·구에 걸친 경우에는 구내 소재면적에 한하며 선박에 있어서는 구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경우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환지교부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④광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국영광업에 있어서는 그 국영광업을 경영하는 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⑤법 제1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 등과 재산세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매수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 매수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제21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대형선박에 대한 경감) ① 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에서 "대형선박"이라 함은 5,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율은 5,000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85로 한다.
제23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 법 제184조의3제2항제7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4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그 변경 및 변동이 생긴 날로부터 10일까지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26조(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광구의 경우에는 광구면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7조(세율) ①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세율) ???그 면적을 다음 각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액에 체차로 각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영 제142조제1항제1호제⑵목에 의한 농가의 경우에는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27조(세율) ???330제곱미터이하 1,000분의 3
제27조(세율) ???330제곱미터초과 1,000분의 5
제27조(세율) ???660제곱미터초과 1,000분의 10
제27조(세율) ???990제곱미터초과 1,000분의 30
제27조(세율) ???1,320제곱미터초과 1,000분의 50
제27조(세율) ???1,650제곱미터초과 1,000분의 70
⑵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⑶ 전·답·과수원·임야·목장용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1
⑷ 구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주거전용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상업지역, 녹지지역내의 영 제14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공장용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6
⑸ 제⑴목 내지 제⑷목 이외의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3
그 가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⑵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⑶ 구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영 제14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⑷ 제⑴목 내지 제⑶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⑵ 제⑴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구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에 대한 세율은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제1항제1호제⑸목 및 동항제2호제⑷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제2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다.
제29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구청장이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토지·건축물·광구·선박 또는 항공기 등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해당 과세표준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30조(토지에 관한 신고의무)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광구에 대한 신고의무) ① 광구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소멸하였을 때 또는 사실상으로 휴광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광구소재, 종류, 등록번호, 존속기간, 면적, 휴광기간,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납세의 편의가 있는 장소)의 소재지와 그 명칭, 납세의무의 발생, 이동·소멸 또는 휴광년월일과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자격, 과세사실발생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납세의무자) ① 토지과다보유세는 구내에 소재하는 법 제234조의22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자에게 부과한다.
②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에게 부과한다. 이 경우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용자에게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한다.
④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따라 상속자에게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하고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한다.
⑤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에 따라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하고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제37조(과세표준)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표준은 법 234조의26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38조(세율 등) ① 토지과다보유세의 세율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세율 등) (과세표준) (세율)
10억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860만원+7억원초과금액의
15억원이하 과세표준액의 3,060만원+10억원초과금액의
15억원초과 과세표준액의 5,310만원+15억원초과금액의
②납세의무자가 법 234조의31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불이행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알 수 없어 다른 토지와 합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합산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에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제3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한다.
제40조(신고의무) ①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이내에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소유자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에 변동이 없는 경우의 그 다음해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토지가 소유권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1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4조의25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과다보유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신고의무불이행 경우 과세표준가산)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가 법 제234조의3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234조의26의 규정에 의한 가액(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가액에 가산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3조(대상토지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구청장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토지를 그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거나 공람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당해 토지가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토지과다보유세의 현황부과) 토지과다보유세 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부과 징수 등) ① 토지과다보유세는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한 금액을 총세액으로 하되, 과세대상토지가 타 시·군·구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9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된 금액을 징수할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는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 징수한다.
②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04조의1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시장으로부터 납세의무자별 세액을 송부받았을 경우 이를 기초로 하여 지체없이 징수결정한 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6조(세액조정) 구청장은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토지과다보유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47조(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구내에 사업소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 납기개시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종업원할 : 매월말 현재 당해월에 지급된 종업원의 급여총액
제49조(세율)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3.3제곱미터당 500원
제50조(납기 등)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세액을 산출하여 익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재산할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10일까지 구청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를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1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부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52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개시일전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53조(면세점)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영 제212조의 적용기준에 따라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구세에 대한 적용예) 구세에 대한 서울특별시로부터 구에의 과세권의 승계는 지방세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를 "소멸 시·군"으로, "구"를 "승계 시·군"으로 본다. 다만, 1988년 4월30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면허에 대한 수시분 면허세와 1988년 4월중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서울특별시가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③(다른 조례의 준용 등)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서울특별시의 다른 조례 등에서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