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보령시 시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 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 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 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 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는 율은 100분의 100으로 하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14년 12월 31까지 이를 적용한다.
1.「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및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및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부동산 취득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 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제10조(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명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 ① 보령명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일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동 지정ㆍ고시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농지에 대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는 날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의 100분의 50(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세액"이라 한다)을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세액의 합계액은 그 농지에 대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때에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일시에 재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그 농지에 대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기 전에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때까지의 과세이연세액의 합계액을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일시에 재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보령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5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5-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10-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07-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0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06-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09-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8-10-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3조의2는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9-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08-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03.12.30>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3.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05.1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09.2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제28조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6.02.1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를 삭제 한다.
부 칙[2008.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8.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8.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2010.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부칙[2010.8.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특례)
제32조2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0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조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 하는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17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12.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