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무안군식품 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식품 진흥 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개정 2014.2.10)
3. 군 의회의원 또는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관리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4.2.10)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기금의 조성, 적립, 결산 및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