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
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육동물로 소·돼지·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인근주택"이라 함은 5가구 이상이 마을을 형성하고 실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5.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학교, 교회, 공원, 음식점, 숙박시설, 병원시설, 체육·수련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
제4조(제한지역의 지정) ①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절대금지지역"과 "상대 제한지역"으로 구분 지정한다.
②절대금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 중 자연 취락지구로 하고, 상대제한지역은 절대금지지역 외 지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제한거리내의 지역으로 한다. 이 경우 제한거리는 인근주택과 다중 이용시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③제2항의 제한지역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한 영업용 닭·오리 20수미만, 개 5마리 미만을 사육 시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에서 사육 시
3. 기타 연구 및 실험 목적으로 가축 종류별 5두 미만 사육 시
4. 상대제한지역 내 돼지·말·양·사슴·개는 5두 미만, 소는 10두 미만, 닭·오리는 20수미만 사육 시
④상대제한지역 내에서 기존 가축사육시설물(가설건축물 포함)에 대한 증·개축 등 시설을 변경할 경우 기존 시설물의 건축 면적 50%를 초과
⑤상대제한지역 내 가축사육시설의 제한거리 이내 신축은 실 거주세대가 5가구 미만일 경우 전체 세대주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 2008.07.22 조례 제1907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함평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