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및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09.>
제2조(기능) ①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10.09.>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관협의체에서처리할 사항
8.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케어센터자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공공근로사업종합지침」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남양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표협의체는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의한위원회의 기능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실무협의체에서 심의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 업무담당 및 보건의료 업무담당은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실무협의체에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 계·협력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⑤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 중
1인은 공동위원장이 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명단의 공개) 시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을, 대표 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④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실비지급) 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여한 위촉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05.10.13.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10.09. 조례 제07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