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7.8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05호, 2014.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6) 생략
(17) 서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으로 “경제진흥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노인복지담당”을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으로 하고, “노인복지담당”을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18)~(7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