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 연구
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11.15. 규칙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
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3.4.4. 규칙892, 개정 2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11.15 규칙90
제4조 삭 제 <95. 8. 10 규칙769>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
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
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
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기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
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수 있다. 다만,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
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8.13. 규칙 939>
제6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
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
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
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
1. 5급이상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개정 95. 8. 10 규칙76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개정 95. 8. 10 규칙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95. 8. 10 규칙769>[단
서 신설 2007. 8. 13 규칙 939][단서 삭제 2008.12.1. 규칙959]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
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08.12.1. 규칙95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
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04.11.15. 규칙906>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 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
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8. 9. 24 규칙 811]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
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
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
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
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 8. 10 규칙769>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
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
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 8.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
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
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6. 4. 26 규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 4. 26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 4. 28 규칙778>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
은 2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95. 8. 10 규칙769>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본조 신설 2004.11.15 규칙90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을 별지 제
11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 의 동일한 평
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4.11.15.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 리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 자를 결정한다. 〔신설 2004.11.
④시험실시기관의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
제13조의2(서류전형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
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11.15. 규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 시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
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
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
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
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
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99. 11. 10 규칙84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개
정 99. 11. 10 규칙840>[본조 신설 95. 8. 10 규칙769]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
격요건은 별표 5와같다. <개정 96. 4. 26 규칙778> <2009. 4.2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96. 5. 20 규칙779><개정 2008.12.1. 규칙
④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fms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
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
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규칙
⑤영 제17조제1항제7조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
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12.1. 규칙959>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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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후단
삭제 98. 9. 24 규칙811><개정 2008.12.1. 규칙959>
⑦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
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본다. <개정 200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
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
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소지 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신설 99. 11. 10 규칙840>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
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조무직렬·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본조 전문개정 95. 8. 10 규칙769]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 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당해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다)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 전문개정 95. 8. 29 규칙768]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
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98. 9. 24 규칙811><개정 2008.12
②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
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2009. 4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
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 8. 10 규칙769><개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내에 그 결
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
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
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 보자명부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이사위원회의
심의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삽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
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게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
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 [단서 신설 2007.8.13. 규칙 제939]<개정 2008.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
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7.8.13. 규칙 제939>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시·군·구의 경우는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다누이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
헌을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본조 전문개정 98. 9. 2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95. 8. 10 규칙769><개
정 2008.12.1. 규칙959>재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군 본청·직속
기관·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
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 <개정 98. 9. 24
②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근무성적·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98. 9. 24 규칙811><개정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
제27조(민원창구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군에는 8급이상, 읍·면에는 9급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
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99. 11. 10 규칙840>
제28조 삭 제 <98. 12. 14 규칙81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 6. 20 규칙6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2. 15 규칙6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
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이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
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 2·별표 5·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3. 7. 14 규칙7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8. 10 규칙76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
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96. 4. 26 규칙7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5. 20 규칙7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
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
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 칙 <98. 9. 24 규칙8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 칙 <98. 12. 14 규칙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1. 10 규칙84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 규정과 [별표
5]의 규정중 자격증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5·별표 6·별표 7·별표 7의2·별표 7의 4
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5. 15 규칙85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
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 4. 4 규칙8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5 규칙9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8. 13 규칙9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10. 15 규칙9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1 규칙9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제25조
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