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간이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간이화장실로 본다.
부 칙(행정기구 부칙개정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부서명란 중 “문화홍보실”을 “문화체육과”로, “복지지원과”를 “복지과”로, “경제진
흥과”를 “경제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과”로, “교통기획과”를 “교통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