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간이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간이화장실로 본다.
공고(공포)명 |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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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전 서구 | 부서 | 도시환경국 환경과 |
공고(공포)번호 | 서구 공고 제2018-900호 | 공고(공포)일자 | 2018년 07월 11일 |
1 /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2018. 7.11.<br/br/>대전광역시 서구청장<br/> | |||
첨부파일1 |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