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서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서천군의 실·과장급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자문에 따른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6조(안건배부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산하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