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서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자치단체 | 충남 서천군 | 부서 | 정책기획실 |
공고(공포)번호 | 서천군 공고 제2015-242호 | 공고(공포)일자 | 2015년 03월 17일 |
1 / 서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15. 3. 17. ~ 2015. 4. 6.(20일) 2. 입법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군 및 읍면 게시판, 군보 등 3. 내 용: 붙임 참조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