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 이
라 한다)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
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
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칙은 지방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
제3조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4조 (지급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기구의 폐치·분합 및 직제
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
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제5조 (지급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
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각부서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각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6조 (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
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
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
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
제7조 (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
에 있어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제8조 (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
②시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
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
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
제9조 (수령권의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
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
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
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