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5., 2005.11.15., 2008.2.5.>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3.10.25.>
1.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3.10.25.>
8.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양천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05.11.15.>
제14조 삭제 <2005.11.1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3.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3.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