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된 것
으로 본다.
부칙<제890호, 2010.11.24>(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