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8급·9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은 1997년까지는 35세까지로, 1998
년은 34세까지,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2000년부터는 32세까지로
하고, 6급·7급은 1997년에는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39세까지로, 1999
년에는 38세까지로, 2000년부터는 37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6·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개
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5조제1항 및 [별표 4]·[별표 6]·
[별표 7]·[별표 7의2]·[별표 7의3]·[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99·1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 칙<2005·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12·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점 가점부여에 따른 당해직급 경력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경력평정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당해직급 경력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제5항의 당해직급의 경력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6·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