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산시도시정비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의 출연금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안산시 일반회계에서 총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주택밀집지역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500평
미만의 쌈지공원·소규모 복지시설에 필요한 부지매입 사업에 사용한다.
②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및 목적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산시도시정비기금운용심의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④위원은 시본청 국장, 구청장,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도시정비분
⑤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도시정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제11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제12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출납·보관의 절차
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
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