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 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 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창녕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창녕군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 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자문 기관을 두고 이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군수는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으 로 창녕군의회 내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및 사회복지과장과 위촉직으로 여성 과 관련된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 능력 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6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 직을 해촉할 수 있다.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 관 종사자,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타 필요한 인사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 할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하도 록 건의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복지여성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여성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실비보상)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창녕 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 는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설치) ①군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한다.
제14조(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5조(용도) ①기금은 여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 용한다.
2.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 활동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3. 우수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 지도자 국내·외 연수 및 여성단체의 국제교류
4.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 야 하며, 기금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 한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16조(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 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 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부군수를 기 금운용관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복지여성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19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창 녕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